세무서비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업무 미추홀세무법인 함께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업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내용을
납세자에 미리 통지하여 의견진술,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어서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세의 부과처분 전 권익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적합한 처분을 받고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룹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조세행정소송 자문까지 전문가적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고객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