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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까지 납부
홈택스·손택스서 고지세액 조회 가능
4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중간예납을 완료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초과는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 또는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당초 납부기한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하다"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원, 그 외 사업자는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