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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31일로 연장..국세청, 세무사회 건의 수용

주말(25~26일)&설명절(28~30일) '샌드위치데이' 고려.. 27→31일로 연장
구재이 회장 "국세청 따뜻한 세정, 명절 밑 사업자 어려움 해소할 것 환영"

조세일보
◆국세청 홈택스 홈화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설명 캡쳐


2024년 제2기(7.1~12.3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약 850만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들은 이번 설 명절(28~30일) 이후에도 부가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은 한국세무사회의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4일 세무사회는 다가오는 기존 부가세 신고기한(~27일)이 설 명절 연휴기간 앞뒤 '샌드위치 데이'에 걸림에 따라, 사업장 대부분이 휴무로 인해 부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설 연휴 다음날인 31일로 연장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기 위해 이같은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건의서에서 "주말 휴일(25~26일)과 설연휴(28~39일)가 이어져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7일이 '샌드위치데이'로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휴일로 쉴 것으로 예상돼 해당 날짜에 신고납부가 어렵다"라며 "매년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맞물려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에 따른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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