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업무 미추홀세무법인 함께 하겠습니다.
〇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수)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③②에 따른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법인(법인세법 §60의2)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〇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〇 납부할 세액은 3.31.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할납부 기한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올해는 6.2.까지)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올해는 4.30.까지)
〇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국세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