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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2028년부터 시행 추진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312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5월에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8년부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개편안 주요내용

 과세방식이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상속 재산이 20억원이고 자녀 2명이 이를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기존 방식에서는 2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자 10억원씩 나눠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로 인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율구조상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 재산이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부자 감세 논란의 비판도 제기된다.

 

 배우자와 자녀 공제금액 등 확대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가 5억원(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았지만, 변경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맞춰 10억원(최대 30억원은 동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 전체의 일괄공제(5억원) 이었으나, 변경안은 상속자녀의 공제금액을 5억원으로 하였고, 형제나 기타 상속인의 경우도 2억원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납세 방식 변경(예외적으로 연대납세 의무)

기존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되지만. 변경안이 시행되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예외적으로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과세대상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기준으로 판단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변경안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 유산취득세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방지 대응책 마련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속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는 시기인 부과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우회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의 경우,상속 재산이 상속 개시 후 5년 내 증여된 경우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액을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2025년 법률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2028년 시행 추진

기획재정부는, 20253월 안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뒤 4월 공청회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마련 등 준비를 거쳐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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