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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법인), 예정고지(개인. 소규모법인)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

 〇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25.1.1.부터 3.31.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중에도 직전 과세기간(’24712) 공급가액 합계액인 1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예정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일반) 소규모 법인사업자]

 

 〇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교부받은 '25년 제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해

    425()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24712)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도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 50원 미만은 고지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예정고지 세액은 국세청 ()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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