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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6.2.(월)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월)까지! ◀
○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2.(월)까지(5. 31일이 휴무일이어서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은 개인의 이자·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원천징수 되지않은 비영업대금이자는 2천만원 이하도 종합과세)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중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별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도・소매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등 : 15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등 : 7.5억 원,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 5억 원
*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규모이상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자 에게는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6.2.(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6.30.(월)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