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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6.2.()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

 

  ○ 24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올해 6.2.()까지(5. 31일이 휴무일이어서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은 개인의 이자·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원천징수 되지않은 비영업대금이자는 2천만원 이하도 종합과세)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중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별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2)
      ◾ 소매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등  :  15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등  :  7.5억 원,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  5억 원


        *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규모이상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자 에게는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보내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6.2.()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6.30.()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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