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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말까지 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개인 사업자입니다. 

          ★ 업종별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도・소매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등 : 15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등 :  7.5억 원,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5억 원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들이 세금을 더 투명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세무대리인에게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매년 6월 말까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전문가인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큰 금액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원칙적으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제 가능하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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