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업무 미추홀세무법인 함께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1.1~6.30. 기간)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6개월 간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부과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인 2024년(1.1.~12.31.) 납부세액의 1/2이 5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해당됩니다.(50만원 미만은 고지제외)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〇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과세기간인 2024년 2기(7.1.~12.31.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한 세액을 7월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별 ‘25년 1기 확정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5.1.1.~’25.6.30.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25.1.1.~’25.6.30.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5.1.1.~’25.6.30. |
예정고지 미 대상 | ’25.4.1.~’25.6.30. |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며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2024년까지는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 7월 25일(금)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최대 20%),
납부불성실가산세(일수 계산) 등이 발생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사업자별 신고도움자료와
기타 세정지원 사항 등 참고하여 기간내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