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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25년 1기) 기간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2025 1(1.1~6.30. 기간) 확정 부가가치세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6개월 간

  실적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25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부과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인 2024(1.1.~12.31.) 납부세액의 1/25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해당됩니다.(50만원 미만은 고지제외)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과세기간인 20242(7.1.~12.31.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한 세액을 7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별 ‘251기 확정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5.1.1.’25.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5.1.1.’25.6.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5.1.1.’25.6.30.

예정고지 미 대상

’25.4.1.’25.6.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며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400만원(2024년까지는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백만원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 7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최대 20%), 

    납부불성실가산세(일수 계산등이 발생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사업자별 신고도움자료와 

    기타 세정지원 사항 등 참고하여 기간내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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