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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5일 연장




□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10.3.~ 10.9.)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10.()에서 10.15.()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하였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10월 기한연장 해당 업무


   ● 원천세 등 신고·납부 업무

     -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10.()에서 10.15.()으로, 전송기한은 10.13.()에서 10.16.()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은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며, 이번 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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