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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10.3.~ 10.9.)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10.(금)에서 10.15.(수)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하였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 10월 기한연장 해당 업무 ◀
● 원천세 등 신고·납부 업무
- ①원천세 신고・납부 ②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인지세 납부 ④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10.(금)에서 10.15.(수)으로, 전송기한은 10.13.(월)에서 10.16.(목)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은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며, 이번 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