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업무 미추홀세무법인 함께 하겠습니다.
□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7일(월)까지 입니다.
〇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5.7.1.부터 9.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10월 31일(금)까지 입니다.
〇 예정고지 대상자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25년 1기 공급가액이 소규모인 법인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25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〇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받은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5.2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
△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〇 국세청에서는 긴 추석 연휴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올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음
*(접근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