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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27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31일(금)까지 입니다



 □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1027()까지 입니다.

   〇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25.7.1.부터 9.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27()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1031()까지 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개인 일반과세자와 ’251기 공급가액이 소규모인 법인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2516) 공급가액 합계액1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〇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받은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예정고지세액 50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5.2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취소됩니다.

 

  〇 국세청에서는 추석 연휴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 우려가 있어 

     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31()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음

             *(접근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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