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업무 미추홀세무법인 함께 하겠습니다.

세무뉴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25.10.15일)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10.15()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하였다. 


 □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 자치구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신규 지정한다. 

                  * 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대폭 강화한다.

                        - 수도권ㆍ규제지역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주담대 한도현행동일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2억원으로 대출한도차등 적용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세제 개편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미치는 영향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 계획이다.

                        - 국세청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정보수집반 가동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탈세신속 대응 계획이다. 

          - 국세청 7개 지방청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을 편성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제공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