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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2026년 5월(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①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②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③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④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⑤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⑥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5.6.30.) 이전 휴・폐업자
⑦’24.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5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2025.1.1.∼6.30.)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룰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5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1.(월)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계산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직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으나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혹은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12.1.(월)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내년 2.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