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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11월 말부터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개인별, 법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과세대상 자산 》 《 자산별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 → →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액 0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 → → →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 → →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자산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5.12.15.(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26.6.15.)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부유예를 12월 12일까지 신청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