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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2월10일(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의원과 학원 사업자, 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등의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26210()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신고할 내용은 2025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화원,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와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 제외)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복권우유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 종사 면세사업자,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자, 음료품 배달원 및 방문판매원 등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의료업(·의원), 학원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등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이 모바일을 통해 발송되(1.21.부터), 

   열람이 어려운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추가 발송 될 예정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자료로 활용 되어, 신고내용에 따라 국세청에서 각종 편의제공받아

   개인 소득의 누락 없이 적법한 신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①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수의업·약사업

         →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②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직전매출 48백만원 이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공급가액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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