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업무 미추홀세무법인 함께 하겠습니다.

○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등의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6년 2월 10일(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신고할 내용은 2025년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입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
▶(신고 대상)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화원,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와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 제외)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복권‧우유‧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 종사 면세사업자,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자, 음료품 배달원 및 방문판매원 등
〇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의료업(병·의원), 학원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등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〇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이 모바일을 통해 발송되고(1.21.부터),
열람이 어려운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 될 예정입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는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자료로 활용 되어, 신고내용에 따라 국세청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아
개인 소득의 누락 없이 적법한 신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〇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
①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수의업·약사업
→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②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직전매출 4천8백만원 이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공급가액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