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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5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3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입니다.

 

○ 12월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31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4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연결납세제도는모회사자회사*하나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결손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조직형태)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법인세법 §768)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은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규모 법인으로, 소규모    법인 등의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법인세법 §602)

                    <<성실신고 적용대상 법인>>

 ❶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❷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내국법인(’18.2.13. 이후 법인 전환부터 적용)

      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 다른 내국법인(전환 후 3년 이내로서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30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30일까지 신고할 있습니다.  ,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세액은 신고와 마찬가지로 3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은 331, 나머지 금액은 430일까지(중소기업은 61일까지) 납부하고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331, 나머지 금액은 430일까지(중소기업은 6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신고에는 부동산임대업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세율이 인상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을 적용(종전 9%)합니다.

      -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해야 하며,

    -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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