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는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닌 '자산 보호의 시작'입니다.
미추홀세무법인의 풍부한 노하우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재산제세는 개인의 재산권 변동(양도, 상속, 증여)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통칭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과정을 넘어, 납세자의 소중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고 이전하며 관리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대상 | 부동산, 주식 등 양도차익 |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 신고 기한 | 양도일 속달 말일부터 2개월 | 상속개시일 속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받은 날 속달 말일부터 3개월 |
| 주요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등 |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등 |
재산제세 관련 법안은 매해 상당 부분 개정되는 세목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전문가조차 세밀한 검토 없이는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전문적인 검토 없이 자산을 이전할 경우 예상치 못한 과다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최종 세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제세는 자산 이전의 시기, 방법, 금액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모델이 아닌, 기업의 특성에 맞는 가업승계 플래닝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