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은 단순히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 파악, 국세청 출신 전문가의 정교한
논리로 당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십시오.
조세불복은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여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또한 유권해석은 세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관계 기관에 공식적인 견해를 묻는 서비스로,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 구분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 |
|---|---|---|---|---|
| 청구 시점 | 고지전(예고통지 후) | 처분 후 | 처분/결정 후 | 전심절차 완료 후 |
| 청구 기한 |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결정/처분 통지 후 90일 | 결정 통지 후 90일 |
| 청구 시점 | 청구일부터 30일 | 청구일부터 30일 | 청구일부터 90일 | 법원 판결에 따름 |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법상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을 때, 국가에 환급을 요청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과세관청은 세금을 적게 내면 즉각 대응하지만, 더 많이 낸 사실은 먼저 알려주지 않기에 전문가를 통한 직접적인 청구가 필수적입니다.
과오납된 세금을 찾아내어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기업 및 개인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복잡한 법리와 논리적 대응 조세불복은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닙니다.
미추홀세무법인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목별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증거 수집 및 사후 관리 불합리한 세무 결정에 대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환급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