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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6년 제1기(1.1~6.30. 기간)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부과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인 2025년(1.1.~12.31.) 납부세액의 1/2이 5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해당됩니다.(50만원 미만은 고지 제외) -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〇 간이과세자 중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과세기간인 2025년 2기(7.1.~12.31.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한 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신청 없이 2개월(9.28.까지) 직권연장 합니다.    | ’26.1기 확정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현황 |구 분선정기준❶고환율 피해기업(개인)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및 수출비중 50% 이상인 개인(법인) ‘25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❷창업초기 청년사업자’24년 이후 개업한 청년사업자(’91∼’06년생 대표자)로서, ’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임대업 제외)❸매출액 급감 소상공인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5.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임대업 제외)❹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임대업 제외)  〇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개별안내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가능 합니다. * 홈택스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 7월 27일(금)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직권 납기연장된 자 제외> 무신고가산세(최대 20%), 납부불성실가산세(일수 계산) 등이 발생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사업자별 신고도움자료와 기타 세정지원 사항 등 참고하여 기간내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07-02
  • 종합소득세 신고는 6.1.(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중, ’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6.6.30.(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⓵도・소매업 등 15억 원, ⓶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⓷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6-05-07
  • 2026년 4월 주요 세무 일정 및 신고·납부 가이드
    안녕하세요, 미추홀세무법인입니다. 어느덧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따스한 봄과 함께 4월의 주요 세무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예정되어 있어, 관계자분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대상자: *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약 67만 명)-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 (직전기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체크포인트: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되지만,사업 부진(매출이 직전기의 1/3 미달)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실적에 따라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유튜버·1인 미디어 창작자: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누락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납부 기한: 2026년 4월 30일(목)까지- 대상자: 12월 결산법인 (2025년 귀속 소득분) 체크포인트: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한 곳에만 몰아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3. 중동 분쟁 등 경영 위기 기업 세정 지원 최근 유가 급등 및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국세청에서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운송업, 석유화학업 등 유가 민감 업종 및 수출 중소기업- 혜택: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수용 및 조기환급금 조기 지급 (5월 6일까지) 4월은 연간 세무 일정 중 자금 흐름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나 부가가치세 현금매출 누락은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저희 미추홀세무법인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정확한 신고와 절세 전략 수립을 돕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2-888-8909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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