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세무법인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세무정보

세무뉴스

2026년 4월 주요 세무 일정 및 신고·납부 가이드

관리자 2026-04-08 조회수 60


안녕하세요, 미추홀세무법인입니다.

 

어느덧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따스한 봄과 함께 4월의 주요 세무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예정되어 있어, 관계자분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4월 27일(월)까지

- 대상자: *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약 67만 명)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 (직전기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체크포인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 부진(매출이 직전기의 1/3 미달)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실적에 따라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1인 미디어 창작자: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누락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4월 30일(목)까지

- 대상자: 12월 결산법인 (2025년 귀속 소득분)

 

체크포인트: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한 곳에만 몰아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3. 중동 분쟁 등 경영 위기 기업 세정 지원

 

최근 유가 급등 및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국세청에서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 지원 대상: 운송업, 석유화학업 등 유가 민감 업종 및 수출 중소기업

- 혜택: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수용 및 조기환급금 조기 지급 (5월 6일까지)

 

4월은 연간 세무 일정 중 자금 흐름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나 부가가치세 현금매출 누락은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저희 미추홀세무법인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정확한 신고와 절세 전략 수립을 돕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2-888-8909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실시간 상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