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중, ’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6.6.30.(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⓵도・소매업 등 15억 원, ⓶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⓷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