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6년 제1기(1.1~6.30. 기간)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부과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인 2025년(1.1.~12.31.) 납부세액의 1/2이 5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해당됩니다.(50만원 미만은 고지 제외)
-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〇 간이과세자 중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과세기간인 2025년 2기(7.1.~12.31.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한 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신청 없이 2개월(9.28.까지) 직권연장 합니다.
| ’26.1기 확정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현황 |
구 분 | 선정기준 |
❶고환율 피해기업 | (개인)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및 수출비중 50% 이상인 개인 (법인) ‘25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❷창업초기 청년사업자 | ’24년 이후 개업한 청년사업자(’91∼’06년생 대표자)로서, ’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임대업 제외) |
❸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5.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임대업 제외) |
❹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임대업 제외) |
〇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개별안내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가능 합니다.
* 홈택스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 7월 27일(금)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직권 납기연장된 자 제외> 무신고가산세(최대 20%), 납부불성실가산세(일수 계산) 등이 발생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사업자별 신고도움자료와 기타 세정지원 사항 등 참고하여 기간내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