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올해 상반기(1.1.~6.30.)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②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ㅇ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납부 가능)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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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❶고환율, ❷고유가, ❸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8.31→11.2.) 연장 합니다.
| 중간예납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 |
구 분 | 선 정 기 준 |
❶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으로 전년(25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❷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운수업으로 전년(25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❸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 25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