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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26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11.2일(화)까지 입니다

관리자 2026-10-07 조회수 5

□ 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월)까지 입니다.

 

 〇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6.7.1.부터 9.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26.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11월 2일(화)까지 입니다.


 〇 예정고지 대상자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26년 1기 공급가액이 소규모인 법인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26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〇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받은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6.2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

 

 △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를 해도 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서 별도안내

 

〇 국세청에서는 10월 초순에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올해에도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1월 2일(화)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음  

 *(접근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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